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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거래 위임장 양식]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대표로 거래하는 경우
[부동산거래 위임장 양식]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대표로 거래하는 경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의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매도할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. 이럴 때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(수임인)가 사무를 볼 수 있다. * 용어정리 위임인 : 다른 사람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사람 수임인 : 위임에 따라 맡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 공동명의자의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, 집주인 중 한명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. (다른 공동명의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 매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.) 또한 경험상 위임장을 대충 쓰는 경우(심지어 포스트잇에 쓴 위임장도 본 적이 있다.)가 많아 매도자/매수자 간 서로 신..
문서팁
2020. 6. 16. 12: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