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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차용증 양식] 돈 빌려줄때 꼭 필요한 문서 본문
[차용증 양식] 돈 빌려줄때 꼭 필요한 문서
살다 보면 지인 간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야 할 때가 생긴다.
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제일 좋긴 하다.
가까운 사이일 수록 돈거래 시 차용증을 주고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.
애매하거나 먼 사이이면 돈거래 하지말고, 차라리 은행 대출을 권하자.
차용증 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,
이 차용증을 근거로 판결을 받게되면 그 판결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.
물론 공증을 받으면 더 좋다.
그리고 차용증과 더불어 상대방(채무자) 재산에 근저당을 잡는 것이
향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.
(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.)
* 중간 용어정리
차용증 :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
채무자 : 돈을 빌린 사람(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)
채권자 : 돈을 빌려준 사람(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)
돈을 빌려줄 일이 생긴다면
1. 차용증을 작성한다.
- 첨부로 올린 차용증 양식(한글, PDF)을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.
- 차용증 내 채무자/채권자의 성명은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한다.
- 차용증의 시효는 민사채권에 따라 10년이 적용되나 상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2. 상대방 재산에 근저당을 잡는다.
- 예시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잘 적혀있다.
- 근저당 문제는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.(시간도 돈)
3.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잘 받는다.
4. 상환일에 채무자가 돈을 갚아주기를 기도한다.
일반인이 하는 돈거래는 대부분 2번이 생략될 것이다.
역시 돈은 서서 주고 엎드려 받는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.
은행에서 돈 빌릴때 얼마나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지 경험해보면 알 수 있다.
돈 빌리는 사람(채무자)이 1번도 생략하자고 한다면 애초에 빌려주지 말자.
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돈 갚을 날을 기다리며 불안해할 것이라면 애초에 빌려주지 말자.
그리고 돈 빌렸으면 꼭 갚자.
※ 본 블로그 내 문서 및 첨부파일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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