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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거래 위임장 양식]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대표로 거래하는 경우

팁이 2020. 6. 16. 12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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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거래 위임장 양식] 공동명의자 중 한명이 대표로 거래하는 경우

 

 

아파트를 공동명의로 할 경우의 이점이 여러 가지가 있긴 하지만
매도할 때 불편함이 있을 수 있다.

이럴 때는 위임장을 작성하여 공동명의자 중 대표자(수임인)가 사무를 볼 수 있다.

 



* 용어정리
 위임인 : 다른 사람에게 사무의 처리를 맡기는 사람
 수임인 : 위임에 따라 맡은 일을 처리하는 사람




매수자 입장에서는 부동산에서 공동명의자의 주택을 매매하고자 하는 경우, 
집주인 중 한명만 나오는 경우가 많기 때문에 반드시 위임장을 확인하는 것이 좋다.
(다른 공동명의자의 의견을 무시한 채 일방 매도하는 경우가 있을 수 있다.)

또한 경험상 위임장을 대충 쓰는 경우(심지어 포스트잇에 쓴 위임장도 본 적이 있다.)가 많아
매도자/매수자 간 서로 신뢰를 주기 위해서는 제대로 된 위임장을 작성하는 것이 좋다.

 



부동산 거래 위임장 작성 방법은 아래와 같다.

1. 거래 대상 부동산의 표시
  - 부동산에서 작성해 주는 계약서나, 또는 건물등기부등본에 잘 표기되어 있다.

2. 위임인 및 수임인의 인적사항 작성

3. 위임 사무 내용
  - 위임하고자 하는 일에 대한 상세 내용을 작성한다.
  - 위임자의 인감증명서를 첨부한다.
  - 상기 위임인란에 자필로 성명 표기 및 날인한다.

 



도장 찍는 일은 항상 신중함이 필요하다.
함부로 도장 찍지 말자.

 




※ 본 블로그 내 문서 및 첨부파일을 이용함에 있어 발생하는 일에 대한 책임은 이용자 본인에게 있음을 알려드립니다.

 

 

위임장 샘플

 

부동산거래 위임장 양식.hwp
0.02MB
부동산거래 위임장 양식.pdf
0.05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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