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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차라리 주식으로 말아먹... 아니다 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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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차용증 양식] 돈 빌려줄때 꼭 필요한 문서 살다 보면 지인 간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야 할 때가 생긴다.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제일 좋긴 하다. 가까운 사이일 수록 돈거래 시 차용증을 주고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. 애매하거나 먼 사이이면 돈거래 하지말고, 차라리 은행 대출을 권하자. 차용증 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, 이 차용증을 근거로 판결을 받게되면 그 판결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. 물론 공증을 받으면 더 좋다. 그리고 차용증과 더불어 상대방(채무자) 재산에 근저당을 잡는 것이 향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. (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.) * 중간 용어정리 차용증 :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 채무자 : 돈을 빌린 사람(돈을 갚아야 할 의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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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6. 16. 12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