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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(안) 발표

팁이 2024. 5. 23. 22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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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(안) 발표

 

 

 

[리포트]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(안) 발표 (하나증권 유재선, '24.05.23.)

 - 유연성 기반 가격경쟁, 효율적 지역 분산, 중장기 수급 안정

  · 주요 제도개선 과제로 보상구조, 시장경쟁, 원칙 예외와 정부 개입의 최소화가 언급

  · 유연성 기반 가격경쟁, 효율적 지역 분산, 중장기 수급 안정이라는 주제를 3단계에 걸쳐 단계적 전환 로드맵 공개

 

 - 전반적으로 규제를 통한 전력 도매 가격 안정화가 우선되는 모습

  · 제한적 가격 입찰제는 입찰을 통해 에너지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일반적인 가격 입찰제 방식과는 달리 발전소별 기준연료비 산정 후 해당 비용에서 상하한 범위를 두고 입찰가격이 정해지는 방식이 예상

  ·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(VC), LNG 차액계약(CfD)도 제한적 가격 입찰제와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계획

  · 전력수요 또는 Mix와 관계없이 한국전력 별도 구입전력비 변동폭이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이며 정산조정계수는 향후 기능을 상실할 전망

  · 지역별 차등 SMP는 비수도권 도매가격 하락과 수도권 도매가격 상승 두가지 가능성이 혼재하기 때문에 향후 작동 방식을 확인할 필요

  · 차등 요금제는 전력 다소비 지역 소매요금 인상에 대한 설득 과정이 전제될 것

 

 - 용량시장 도입으로 정부의 장기 목표치가 더욱 중요해질 전망

  · 전원 간 경쟁 촉진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시장을 통한 도매가격 안정화로 신규 발전사업자 진입이 둔화될 여지

  · 향후 용량시장이 개설된다면 정부에서 제시한 목표가 신규 설비의 상한이 될 전망

  · 장기적으로 비중앙급전 자원을 중앙급전으로 전환하는 등 시장 원칙과 수급 예측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조로 간주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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