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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삼성생명)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삼성전자 주식 처분 시나리오 본문
삼성생명,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삼성전자 주식 처분 시나리오
[리포트] 삼성생명 -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(feat. 삼성생명법)(신한투자증권 임희연, '22.12.23.)
↗목표주가(상향) 85,000원(현재주가 74,700원)
- 보험업법 개정 논의
· 이용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(일명 삼성생명법)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
· 골자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한도를 시가 기준 총자산의 3%로 제한하는 것
· 법률 또는 규정상 제/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최대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자사주 블록딜을 허용하고, 이렇게 취득된 자사주는 즉시 소각
- 유배당 계약자 배당, 법인세 납부, 주주배당으로 대규모 사외유출
· 해당 법안 통과 시 삼성생명은 보유 전자 주식 대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음
· 약 5.6조원 규모의 전자 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. 처분 대상 지분은 28.9조원 규모
· 처분 후 궁극적으로 삼성생명에게 귀속될 처분 이익은 최대 13.6조원으로 추정
· 사외유출분과 전자로부터 수취하던 분기 배당수익률 약 3% 감안 시 향후 지금 수준의 투자손익을 유지하기 위한 재투자자산의 투자수익률은 최소 6.4%로 추정. 전자 지분 처분이 중장기 이익 흐름을 훼손할 것으로 예상
· 과거 전자 처분 이익의 30%를 주주배당 재원으로 활용한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 통과 시 배당 확대 기대감 고조
· 총 배당금은 일시 처분 5.1조원(DPS 28,514원), 5년 분할 5.6조원(6,217원), 7년 분할 5.8조원(4,624원)으로 추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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