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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ENIUS Act 이후, 스테이블코인의 다음 단계

팁이 2025. 8. 25. 20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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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ENIUS Act 이후,  스테이블코인의 다음 단계

 

 

 

[리포트] 디지털 자산 시리즈④ - GENIUS Act 이후,  스테이블코인의 다음 단계(삼성증권 홍진현, '25.8.25.)

 - 2025.7월 미국의 GENIUS Act 통과

  · 유예기간을 갖은 후, 결제용 스테이블코인만 미국 내 발행 · 유통이 가능

  ·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달러 결제망과 기관 고객 접근성 확보를 위해 ① 미국 내 법인 설립 후 라이선스 취득, ② 외국인 발행 경로 활용의 방식을 선택

  · 글로벌 거래소(Binance 등) 글로벌 생태계(Ethereum 등)에서의 유통은 사실상 규제 불가 ② 비 페깅 자산(비트코인 이더리움 등) 도 결제에 사용 가능의 헛점들이 존재

  · 글로벌 거래소 및 생태계에 대한 직접 규제는 불가하므로 미국 내 사용자 접근 차단과 금융기관 연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진화할 것으로 전망

 

 - 스테이블코인이 '금융 혁신' 으로 주목받은 영역은 결제·송금의 효율성 개선이지만, 현실적으로 그 효과는 '혁신' 보다는 '효율성 개선'에 가까움 

  ·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온 '혁신'은 ① 스마트컨트랙트(프로그래머블 머니) ② 토큰화·DeFi 인프라 확대 ③ 사용자 저변 확대

  ·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이 현실화 · 가속화 되기 위해선 기술적으로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고도화 ① 조건 설계의 정교화(복합 파라미터 반영 등) ② 보안·안정성 강화 ③ 상호운용성 ④ 온체인·오프체인 데이터 통합 등이 필요

 

 -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성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적 측면 기술적 측면 등 다양한 내재 리스크를 보유

  · 제도화 법안들로 정책 제도적 리스크 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졌지만 실질적 사고를 유발하는 핵심은 기술적 구조·코드·운영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

  ·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기술적·인프라적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 안정성을 갖춘 후에나 결제시장에 도입 가능 할 것

 

 -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는 스테이블코인만 있는 것이 아님 

  · 발행 주체와 유통 범위에 따라 CBDC(중앙은행 디지털화폐) 및 기업형 디지털 화폐도 존재 

  ·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7개 사업영역으로 구분. ① 인프라·커스터디·발행·유통은 구조적 필수 요소 ② 결제·플랫폼·거래소가 실질적 사용처

  · 커스터디-발행-거래소 순으로 높은 수익성을 전망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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