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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소득 분리과세 업데이트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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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소득 분리과세 업데이트
[리포트] 배당소득 분리과세 업데이트(삼성증권 김동영, '25.12.01.)
-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최종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만을 앞두고 있음
·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최종안이 11월 30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
·분리과세 최고 세율의 인하, 금액별 세율 구간 신설, 적용 기업 기준 완화 등의 변화
-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세 기준
· 세율 적용 : 배당소득 3억 초과~50억 이하: 한계세율 25%, 배당소득 50억 이상: 한계세율 30%
· 최초 적용 시점 : 26년 배당 지급부터 바로 시행
· 적용 대상
1. 주권상장법인
2. 배당소득이 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음
3.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것
가. 배당성향이 40% 이상 (일명 "우수형")
나. 배당성향이 25% 이상이고,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% 이상 증가 (일명 "노력형")
· 배당성향의 기준을 연결 재무제표로 할지, 별도 재무제표로 할지는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안에 나와 있지 않고, 시행령에서 정의될 예정
· 배당성향 기준을 연결 재무제표 기준(사업보고서상의 기준) 혹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(과거 배당소득 증대세제상의 기준) 중 어떤 것으로 결정할지는, 각각의 논리가 있기때문에 미리 예단하기 어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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